하수구고압세척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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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6년 3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8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