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업체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

https://postheaven.net/d3cejod091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097m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7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