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 : 잊고있는 11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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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11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8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