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http://griffinwgii908.cavandoragh.org/dangsin-i-yuchiwon-eseo-baeun-teugsucheongso-eobchee-daehaeseo-10gaji-jeongboleul-deulibnida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3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