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 청소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://simonqkkh569.yousher.com/choegoui-hwajae-jeongli-eobche-peulogahaneun-il-dangsindo-haeya-hal-il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12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